조선후기 실학자의 염정 개혁안과 성격

2020 
염업은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산업이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전매제를 시 행하여, 국가의 중요한 재정원으로 삼았다. 반면 조선은 건국과 함께 소금 전매제의 폐지 를 표방하였다. 조선은 국가재정의 근간을 농업에 두었고, 염업은 국가 재정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후기에도 유지되었다. 그 결과 국가 운영의 부담이 농업과 농민에 게 집중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 이외의 산업에 적절 하게 과세하는 한편, 그것의 정당성과 개연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주목받는 산업 중의 하나가 염업이었다. 이 글에서는 실학자들이 국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염업에 과세하고자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실학자 들이 염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과세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살폈다. 두 번째는 염정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실학자 중에서도 18세기 전반을 살았던 유형원, 18세기 중반의 유수원, 19세기 전반의 정약용의 개혁론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들은 염업에서 파생한 이윤을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선정부가 견지해온 원칙 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염업에 대한 과세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재정을 안정시키 는 조치라고 하였다. 아울러 염업 종사자들도 농민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염정 개혁안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유형원은 궁방, 아문의 염분 절수를 폐지하여 소금 생산을 전업 생산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세금 을 거두자고 하였다. 반면 유수원은 소금 전매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균역법 과 같은 형식의 수세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다만 과세 기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즉 전국의 모든 염업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마련하여 시행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남의 경우는 관영 염업도 혼용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실학자들의 염세 개혁론이 달랐던 이유는 생존 시기의 차이 때문이다. 그들이 살았던 시기의 염업 상황이나 국가 정책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상 하는 이상적인 개혁안과 함께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들의 개혁안을 구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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