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2021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 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차 헌법개정(1987)과 1987.11월 「범 죄피해자 구조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보호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하 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피해자보호활동이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지난해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경찰실무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 며, 이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의 시각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피해 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경찰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 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ⅰ) 범죄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 (ⅱ)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의 증액 및 안정적 확보, (ⅲ)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등 조직개편, (ⅳ)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 를 통한 경찰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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