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 사건을 통해 본 제호의 법적 보호 37)-대법원 2015.1.29.선고 2012다13597판결

2015 
2015.1. 뮤지컬 캣츠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 어린이 뮤지컬 캣츠의 표지 이용은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 캣츠의 사용금지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그간 제호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능여부가 논의되어 왔는데, 제호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가능성여부 및 기준이 불명확하였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제호가 주지성을 획득하고 식별력이 존재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또는 영업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제호의 이용이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비단 뮤지컬 뿐 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서적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제호가 식별력을 가지고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등이 저명성을 획득하는 경우, 출처혼동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표지로서 제호의 식별력 약화라든지 명성을 손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상표 희석화행위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희석화에 대한 규제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법상 예외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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