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관한 고찰

2016 
2010년 5월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강미옥 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의료인 및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자율 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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