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9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공・사법의 한계를 흐리는 법적용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제도자체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취소법리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과주체의 혼동, 법령의 근거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시행,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및 의견진술의 방법과 관련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불일치 등이 있다. 또한 판례에서는 구제명령의 이행여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 재심단계에서 화해 성립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원만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처분 판정을 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조정 및 세부부과기준을 개선하며, 구제명령 이행기한의 시점 명확화 등 법률과 하위법령 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법정화 및 이행강제금 반환사유 추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처분 전반에 걸쳐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동위원회법에 근거를 두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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