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술이전 논의를 위한 전제들 - 지식재산권, 시장 그리고 법 -

2019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주로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거의 반론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인류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추구되어 왔고, 국가들 간 또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시도된 바 있는데, 이들은 자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이란 것이 관련된 논의 초기에서부터 등장하여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전자는 기술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면, 후자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벌인 사업의 결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면, 그만큼을 자국의 감축성과로 인정받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기술이전에는 적합한 기술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는다. 지식재산권에 힘입은 기술들은 기술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얼핏 상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동 제도들은 일종의 시장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은 특히 환경에 도움이 되거나 환경에 덜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친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을 국지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다른 환경 관련 체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맥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보급과 투입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지식재산권인데, 지식재산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논문은 기술확산을 가로막을 잠재력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친환경기술이 더욱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지식재산권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근간과 그 구체적인 조건들, 즉 시장참여자들의 행위규범과 준칙을 정하는 법영역 내지 일체의 규범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기술이전 논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기술이전에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지식재산권은 사유재산이므로 기술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것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무척 당연시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위와 정의만을 내세워 친환경 기술이전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학술적 논거들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증적인 예시들을 지식재산권과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제도에 도입시켜 보았다. 특히 시장 메커니즘이 회원국과 사업자들에게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유인이론(incentive theory)을 주된 정당화 근거로 삼는 지식재산권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이 두 체제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기술이 잘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제기후변화체제에 보다 시장친화적인 체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것에 근거하여 친환경기술을 보급시키는 모델들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역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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