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이분석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부담 완화효과

2012 
과도한 의료비부담은 가계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상병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정특례제도 시행 전후에 나타난 개별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및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 빈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산정특례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 1,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모형의 결합모형(DID Method Combined with PSM)이 활용되었다. 산정특례제도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모두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및 ``과부담의료비`` 빈도는 감소하고 있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감소폭은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보다 크지만 ``과부담의료비`` 빈도의 감소폭은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보다 작았다. 수혜집단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부담`` 및 ``과부담의료비`` 발생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시기변수와 집단변수의 상호교차항을 통해 보면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감소에는 산정특례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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