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1 
디지털 기술은 정보저장매체에 수많은 정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담을 수 있게 하고 , 거기에 네트워크 기술의 결합은 정보의 분량을 수평적으로 무한히 확장‧ 유통시킨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를 가시화하는 프로그램 없이 눈으로 볼 수도 없다. 시민의 행적이나 표현물 등은 모두 그의 컴퓨터에, 그의 스마트폰에,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그 대로 저장되고,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시민의 사생활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특징은 국가로 하여금 수사 등 공적 목적을 위해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전력을 다할 유인(incentive)을 부여한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대중화라는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법원 판례나 학계의 이론 등은 기존 압수수색 법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그 변화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된 작업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시사를 얻었고, 우리의 법령, 판례, 실무 현황에 대해서도 조망하여 보았다. 기술 예외주의(Tech Exceptionalism)로 함축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수정헌법 제4조 해석의 역사와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와 인터넷서비스 업체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의 수집방법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생활법(ECPA)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포괄영장화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내 판례와 학계의 논의, 즉 사전 규제의 한계, 영장주의 예외(Plain View,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 동의 등) 적용의 한계, 역외 적용 문제, 암호해제 논의도 충실히 검토하였다. 독일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은 철저히 비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독일에서는 감청을 제외한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을 공개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규제로, 사전‧사후 통지, 참여권 보장, 무관증거의 환부나 폐기 등을 강조하고,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 정본을 교부한다. 이 연구의 여러 입법적, 실무적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전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색영장만을 발부하여 압수할 정보가 특정되면 이후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범죄유관 정보 선별과정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참여권에 관한 입법적 개선, 집행 결과 보고 등을 제안하였고, 저장매체분석 후 무관정보의 반환이나 폐기의무 부여를 검토하였다. 그 외 절차적 규제로 영장의 제시를 넘어 그 사본을 교부하는 방안, 압수물 목록 교부에 피압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선별압수 과정에서의 참여가 의미를 갖게 되고, 위법한 집행에 대한 준항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논의가 많은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입법적 개선(동의거부권 등의 고지)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중심으로 한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개선방안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새로운 제도로 논의되는 원격지 압수수색, 보존요청, 협력의무 등을 기존 법률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증거의 왕은 더 이상 자백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다. 과거 진술증거에 대해 마련하였던 인권보호를 위한 섬세한 설계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강제처분을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으로 구분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덜 규제해도 좋다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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