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sibility of the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Constitutional Case

2021 
기후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 되어서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기후과학적 성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국제공동체의 규범으로 합의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합의는 개별국가의 입법 및 집행작용에 의해 구체화되어 실행되는 것이지만, 현실상황에서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의 대응이 요청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후퇴시킨 것이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국제적 합의 수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였다. 네덜란드의 우르겐다 판결은 사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써, 우리의 기후변화 헌법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기후과학 및 국제적 합의를 고려한 최소한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기준에 대한 어떠한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요청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은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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