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습지 관리 체계 비교 분석

2016 
우리나라는 1997년 07월, 람사르협약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999년 02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면서 국내 습지의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9년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6.06월 기준 총 36개, 356.045㎢의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고, 람사르습지 22개, 191.627㎢가 등록되었다. 2010년 CBD COP 10에서는 아이치타겟 목표로 2020년까지 국내 보호지역 면적을 내륙17%, 해양 10%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와 소실되는 습지 면적을 보전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가로드맵 마련등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국가 전반의 체계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습지보전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다. 2007년 ‘제1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08~`12)’, 2011년 ‘제2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13~`17)’을 수립하였고, 2016년 현재 ‘제3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18~`22)’ 수립을 위한 기초계획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는 중이다. 본 연구는 ‘제3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내 습지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습지 정책 변화 및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 환경청등 관련 기관들과의 인터뷰 및 면담을 통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국내 습지 관리 체계에서 선진국의 관리 방향, 요소, 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 국내 습지 관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2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정부 중심의 사업이외에는 실행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및 면담은 2016.08.07.~2016.08.14.까지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US EPA, 플로리다주 환경보호국(FL DEP), 플로리다주 환경보호국 중부지사(FL DEP of Central District)의 각 기관을 방문하여 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및 면담은 각 기관별로 1회, 1시간 30분 ~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미국의 습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및 제도’와 ‘습지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습지 관리 체계 비교 · 분석을 위하여 관리체계를 크게 법 · 제도, 관리 기관 및 조직, 관리 대상 및범위, 기타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체계는 강하였으나,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기관간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로 미국은 하천과 습지 등을 포함한 유역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습지, 하천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세 번째로 미국은 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호지역은 없으나, 모든 일반습지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법적 규정(Clean Water Act - 404)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에 습지가 있는 경우, 습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이 확보될 시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반면 한국은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 관리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아닌 습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훼손을 제어할 수 있는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일반습지 훼손을 저감하기 어려운 여건(습지 범위 규정 및 조사 등)에 처해있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습지 관리 시 국고 예산 이외에도 별도의 기금을 확보하거나 입장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관리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한국은 대부분 국고 예산에 의지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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