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19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규정 외에는 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주택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은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임대료인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에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열악한 상황이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선결적인 개혁과제로 부각되면서 주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에 이러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기준의 설정과, 표준임대료표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표준임대료표의 도입은 표준임대료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 작성비용의 문제, ㉡ 작성주체의 문제, ㉢ 주택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별로 임대료 산정하기 힘든 문제, ㉣ 정책의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변동률 계산 규정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료 증감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절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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