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 -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중심으로 -

2020 
최근 입법, 행정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는 제도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청원권이 불완전하나마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잊혀진 권리였던 청원권은 문재인 정부가 2017 년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 조명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으로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 정치세력간 적대적 대결 공간으로의 변 질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마침 국회는 2020년 1월부터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 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국회법에 근거한 국 민동의청원제도는 청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국회가 총괄하여 최종적인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청원인의 권리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권리’로서의 청원의 성격 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합했 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정기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회와 국민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는 보완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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