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복 관련 해석상 쟁점

2020 
종래 대법원은 행정법상의 제3자 원고적격의 법리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하여 사업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주된 논거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처분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모든 업무상 질병이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고, 이는 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연관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표 및 감독강화 등의 불이익은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례법리 분석 및 제도개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무상 질병’ 외에도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이 부인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론은 감사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감사원의 각하 사례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해 유형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여부를 감안하여 사업주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판례 법리와 제도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접근이라고 평가된다. 종합하면 ①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유형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②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의 세 가지 유형, 즉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에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으나, ③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없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해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법리와의 충돌 문제, 사업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