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정당화에 관한 두 기준 모델

2019 
태아의 인간임 논쟁은 지루하게 계속될 뿐 종결되지 않았다. 이에 J. 톰슨이 태아가 인간이라고 전제해도 낙태가 정당화된다는 논변을 펼침으로써 낙태문제를 여성의 권리 대(對) 태아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보게 했다. 나는 그녀의 논변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임 여부의 문제가 낙태의 정당화 여부를 무조건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점 또한 보인다. 내가 제시하는 모델은 인간임 여부 기준과 여성의 권리 기준이 같이 고려되는 모델이다. 나는 생물학적 개념을 사용한 뇌활동 기준을 인간임 여부의 기준으로서 옹호하는 논변을 제시한다. 그로부터 태아가 인간인 시점 이후부터는 그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그것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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