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 7항을 중심으로

2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4년 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최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와의 조화를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일과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되 동 규정은 소득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자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 제5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39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법체계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국한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