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2016 
이 연구는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분야인 원산지일반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산지이행절차 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은 다른 협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몇몇 조항이나 개별상품에 따라선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중 FTA의 원산지일반기준에서 특징적인 것은 원산지상품 결정영역이 당사국으로 한정되어 완전생산품의 누적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서는 다른 협정보다 더 많은 품목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역내가치계산은 공제법만이 허용되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인정공정도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 중량기준으로 적용되는 섬유제품의 최소허용수준도 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장하고 있으나 직접운송 원칙은 다른 협정에 비해 엄격하다. 특히 제3국 일시 보관물품에 대해선 보관기간을 3개월내로 제한하고 입증서류도 요구하고 있어 홍콩경유 물품의 특혜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HS 6단위기준(5205개)으로 설정된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경우 기초 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WO), 가공품 및 공산품에 대해선 세번변경 기준(2 ․ 4 ․ 6단위)을 중심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RVC40~60%), 선택기준(CC, CTH, CTSH or RVC), 조합기준(CTH and RVC) 등을 사용하고 있다. 원산지이행절차는 다른 협정과 유사하나, 중국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특혜관세적용을 위해선 수입통관시 특혜 관세 적용 의사표시가 필수적이고, 서류보관 기간도 수입의 경우 중국은 3년, 한국은 5년으로 상이하며, 원산지증명서 면제 물품가격도 미화 700달러로 대부분의 협정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양국간 전자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구축을 협정에 명시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혜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 수출입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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