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Social Economy Governance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202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관할부처가 상이(相異)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정책의 연계성 부족, 민·관 협업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이를 총괄하여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의 추진체계와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위원회의 구성, 중앙부처의 추진체계와 지방정부의와 협업, 민·관 협력은 통칭하여 거버넌스 체계로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고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의 거버넌스를 논의하고자 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법안을 비교검토 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의 결과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 스페인과 프랑스,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를 인정하고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정의함에 있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총합이 아닌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셋째, 스페인과 프랑스, 우리나라 모두 국가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진흥과 확산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세 국가 모두 중앙정부 차원와 지방정부의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이를 법(안)에 명확히 하고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법에서 개별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신설하지 않았으나, 프랑스는 사회적 유용성 연대기업을 신설하였다. 셋째,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의 단위와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반면, 스페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넷째, 프랑스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전국 및 지역단위 기관을 규정하고 이 기관들이 정책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대표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전국 및 지역단위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공통된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함인 만큼, 이 법안의 통과 이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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